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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표준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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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‘고객’)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인수증과 약관의 교부)
①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1. 세탁업자의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
  • 2. 고객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  • 3. 세탁물 인수일
  • 4. 세탁완성 예정일
  • 5.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(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)
  • 6. 세탁물의 품명, 수량 및 세탁요금
  • 7.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
  • 8. 기타 사항(세탁물 보관료, 세탁물의 하자유무, 특약사항 등)
② 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,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제3조(세탁업자의 의무)
①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,손상,변형,수축,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.
② 세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③ 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,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
제4조(고객의 의무)
①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,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됩니다.
② 고객은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.
제5조(세탁요금 등)
①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,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.
②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, 수선료로 이루어지며,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.
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(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)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,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,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④ 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6조(손해배상)
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, 색상변화,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.
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③ 세탁업자가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.
④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.
제7조(손해배상의 기준)
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'세탁물의 구입가격 x 배상비율' 로 하며, 이 경우 배상비율은 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에 따릅니다. 단,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. 단,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, 구입가격,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③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(세탁물의 품명, 구입가격, 구입일 등)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, 구입가격,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.
제8조(손해배상액의 감액)
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단,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.
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
제9조(세탁요금의 환급)
①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, 색상변화,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,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.
② 전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합니다.
제10조(면책)
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.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,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.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.
  • 1.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
  • 2.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(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)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
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.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(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)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.
제11조(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)
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,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.
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'세탁물의 구입가격x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' 을 초과하는 경우,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.
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,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,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④ 제1항, 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.
제12조(약관의 해석 등)
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
제13조(관할법원)
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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